환불 정책

사업자 등록 반려시

이용자의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, 서울시청, 서초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시거나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실 경우, 반려일을 기준으로 '계약취소 동의서'를 작성하게 됩니다.

계약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신 경우, 이용료는 전액 환불됩니다.

단, 20일이 경과한 후 반려되실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사업자 등록 후 중도 해지시

이용자는 아래 내용 동의 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계약 종료일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우편물은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수령, 보관되며 이후 반송 처리됩니다.

계약 종료일은 이용자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신 날짜 기준 도래하는 계약 만료일로 하며 (예: 계약 만료일이 8월 15일이고, 9월 1일 계약 종료 동의시 계약 종료일은 9월 15일)

계약 종료일까지의 이용료와 기 납부하신 이용료가 동일하므로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.